① 내용증명 보내기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면 그 책임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글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서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내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보내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보내면 상대방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② 가압류,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는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조사하여 재판을 하는 동안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할수 있고,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라 재산조사가 병행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③ 소장 접수
손해배상 청구를 할때 상대방에게 청구할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소액심판 청구를 하면 변론 1회만에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가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과 다투게 되거나, 주장할 입증이 어려울 경우, 그리고 소액이 아니라 큰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재기하는 것이 좋고,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면 보다 수월하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준비 서면
준비 서면은 재판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주장할 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재판장은 주장과 입증의 요점을 한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주장과 입증의 상태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⑤ 강제 집행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판결을 받고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채무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추심명령 신청, 동산의 경우에는 동산 압류 신청,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강제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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