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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전세,월세 반드시 집주인 국세납세증명서 받아라

by 작은 프린이 2019.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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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국세 체납으로 손해액 증가

 


 

국세는 최우선권 이다

 


 

확정일자, 전세권도 필요없다

 

 

 

요약

1. 보증금 날리기 싫으면 임대계약 시 집주인 국세내역 확인

2. 주택보증공사 전세 보증보험가입

3.부동산 신생 업체는 피해라(그 동네 오래된 부동산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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