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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국세 체납으로 손해액 증가
국세는 최우선권 이다
확정일자, 전세권도 필요없다
요약
1. 보증금 날리기 싫으면 임대계약 시 집주인 국세내역 확인
2. 주택보증공사 전세 보증보험가입
3.부동산 신생 업체는 피해라(그 동네 오래된 부동산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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